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