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8호, 200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박물관)), 02-3704-9443 제1조 (목적) 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