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기인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행위자. 설립절차에 관계한 자 가운데 누가 발기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학설 및 판례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자를발기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 등에 성명을 기재하여 회사의 설립을 찬조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자라도 유사발기인으 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발기인은 1인이라도 무방하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조합을 조직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설립행위를 한다. 이 조합은 회사가 성립한 뒤에 해산한다. 설립절차가 진행되면 장래 회사가 되는 실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학설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