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이유없이 존 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는 건물소유자를 위해서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와 같은 원리의 법정지상권은 전세건물과 대지의 양 도에서도 인정된다.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장해서 적용하려는경향에 있으며 관습상 법정지상권 까지 인정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