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기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 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 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 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