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재단법인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별하고 있으며민법에서의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 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의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