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방사업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사방사업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산림청(치산복원과), 042-481-427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