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방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사방사업법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042-481 - 427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제3조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