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제6477호] 산림기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477호, 2001. 5.24, 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