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산림청(자원육성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