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정] 산림청(자원육성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