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