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2,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제2조의2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