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초 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 (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