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06.10.29] [법률 제7949호, 2006. 4.28,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 02-2110-53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