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6.9.4 대통령령 제1967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 4] [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 02-2110-5308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