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업등기 상업등기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및 외국회사 등에 관한 9종이 있다.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는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이 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사항의 등기를 해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예컨대 영업주 A가 지배인 B를 해임하고 등 기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이에 B가 A를 대리하여 C로부터 차금을 하였다고 하자, 이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