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소방기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 02-2100-53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