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정 2004.5.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4. 5.30]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2004. 5.28, 제정] 소방방재청(소방행정과), 02-2100-5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