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9.22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2] [법률 제7983호, 2006. 9.22,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