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11.29] [행정자치부령 제357호, 2006.11.29,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고 별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