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진동규제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2-2110-68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