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85호, 2005.12.2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2-2110-6812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제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