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02-2100-54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