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02-2100-54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지정 고시 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