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 타법개정]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02-2100-5455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허가에 관한 규정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