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8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08호, 2004.12.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수도권정책과), 02-2110-8160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