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73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06.11. 9] [대통령령 제19731호, 2006.11. 9,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수도권정책과), 02-2110-8160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