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수도법 [시행 2007. 9.28] [법률 제8014호, 2006. 9.27,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