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법 시행규칙[일북개정 2006.6.29 환경부령 제207호]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30] [환경부령 제207호, 2006. 6.29,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0.4]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 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