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6. 6.30] [대통령령 제19573호, 2006. 6.29,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7681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 또는 용수공급을 위한 댐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