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질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7.10. 5] [법률 제8038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2-2110-68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