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19 환경부령 제21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19] [환경부령 제216호, 2006. 7.19,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2-2110-6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수질오염원)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하 "기타 수질오염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