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법명변경>[전부개정 2006.3.31 대통령령 제19435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35호, 2006. 3.31, 전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2-2110-6825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