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명변경>[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2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3.24] [법률 제7923호, 2006. 3.24,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시설안전과), 02-2110-63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