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시설안전과), 02-2110-6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지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지정신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