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2006.10.26,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시설안전과), 02-2110-63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범위 )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