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의 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신 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기로 된 경우나 신탁종료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