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원부 신탁원부 부동산등기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