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의 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고등기의 말소 예고등기의 말소 예고등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직 권으로 말소하거나, 소가 원고의 불이익으로 끝난 경우에 제1심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