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법명변경>[일부개정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6.10.31] [건설교통부령 제538호, 2006.10.3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시설등) 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②영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