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시설등) ① 법 제2조제2호 카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냉장업 시설에 한한다) 3.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제조시설"이라 함은 다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