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07. 3.28] [법률 제7995호, 2006. 9.27,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