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법명변경>[일부개정 2006.6.22 대통령령 제19542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6. 6.24]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 6.22,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