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주식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회(주식회사) 이사회(주식회사) 이사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 이사회가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상법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한 사항이외에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이며,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기타 상법 또는 정관으로서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는 미치지 못 한다. 그 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자체가 결정하여야 하 나, 그 이외의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나 평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열린다. 이사회를 열기 위하여는 소집권자[소집권은 각 이사가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이사에 한하여 인정할수도 있다.]가 기일을 정하고 그 1주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