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연공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자연공원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