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21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