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8.4 대통령령 제1963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도서관·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호안·방화·방책·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어린이놀이터·광장·야영장·청소년수련시설·휴게소·전망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