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45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45호, 2006.10. 4,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2-2110-67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