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 더보기 이전 1 다음